전자인계인수

2025년 연간/반기 폐수 위탁처리 실적 보고 안내

2026-01-05
관리자
공지기간 :
2015-01-01~2026-01-10
안녕하십니까, 시스템 관리자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4(폐수위탁사업자), 별표21(폐수처리업자)에 따른 실적 보고 관련해서 안내드립니다.

사용자(폐수위탁사업자 및 폐수처리업자)께서는 기존 방식(팩스 혹은 이메일)으로 관할 지자체, 환경청 등에 실적보고가 가능하고,
물바로 시스템을 통해서도 실적보고가 가능합니다.

* 실적보고는 마감된 인계서만 연동됩니다.

폐수위탁사업자의 경우 [전자인계인수-운영보고(배출자)-연간실적보고관리]에서,
폐수처리업자의 경우 [전자인계인수-운영보고(처리자)-반기실적보고관리]에서
기능 이용이 가능합니다.

세부 사용 방법은 [매뉴얼 자료실]의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폐수위탁사업자”는 매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위탁처리폐수에 대한 폐수성상별 위탁물량 및
     폐수수탁처리업소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폐수처리업자”는 반기별로 수탁폐수의 위탁업소별·성상별 수탁량·처리량 등을
     다음 반기의 시작 후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