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위탁사업자(폐수배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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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제목
    회원가입 (사업자등록) 위탁사업자(배출자)는 누가 해당되나요?
    ‘폐수위탁사업자(배출자)’는 폐수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폐수 처리업체에 폐수를 위탁하여,
    즉 맡겨서 처리하는 사업자가 해당합니다! 폐수를 배출하는 사진관, 연구소, 병원 등이 해당됩니다. 그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100%처리하시거나 공동방지시설 처리 혹은 재이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회원가입 (사업자등록) 회원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홈페이지(www.mulbaro.or.kr) 접속 후 오른쪽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
    2.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안내에 동의합니다. 체크!.
    3. 기관은 폐수배출업자 선택 후 가입 클릭!
    4.폐수 배출자 사업자 등록페이지 접속
    5.(*)필수항목 작성 후 첨부파일 업로드 후 등록 !

    폐수위탁사업자(배출자) 제출 서류 안내
    폐수위탁사업자(배출자) 첨부파일 서류 안내
    구분 인허가 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②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또는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증
    ③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
    ④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변경허가 검토결과서
    첨부서류 :
    ① 필수, ② 또는 ③ 또는 ④ 첨부
    그외 기타 ① 사업자등록증

    6.ID/PW 설정 페이지 (*)필수항목 작성 후 등록!
    7.회원대기상태로 되며 첨부하신 파일 확인 후 최종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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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이용대상 폐수배출시설 허가받은 사업장인데 폐수 위탁처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해야 하나요?
    * 폐수배출을 허가받은 배출사업장이더라도 현재 폐수를 위탁할 계획이 없다면 회원가입 및 시스템 이용 필수 대상자가 아니십니다.
    하지만 회원가입승인까지의 처리기간이 있으므로 향후 위탁할 가능성이 있으시다면 회원가입 및 시스템을 미리 이용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시스템 이용대상 폐수배출시설 미허가 사업장이면서 폐수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해야 하나요?
    네. 폐수를 소량이라도 위탁하신다면 시스템 사용의무 대상자이시며,
    기존에 종이 인계인수서를 주고 받으셨던 것처럼, 해당 시스템도 폐수를 위탁하실 때마다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회원가입후 승인이 최소3일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추후 원활한 시스템 이용을 위하여 회원가입을 미리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 이용대상 [재이용수 이용 배출자의 시스템사용] 폐수를 전량 재이용합니다. 시스템 이용을 해야하나요?
    재이용하는 업체의 경우 폐수를 위탁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 이용 의무가 없습니다.
    재이용과 함께 위탁처리도 겸한다면 그 때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시면 됩니다.
    시스템 이용대상 [세관에서 나오는 폐수처리] 폐수배출시설 미허가 대상인데 보일러 세관폐수를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인계서 작성은 누가하나요?
    =>미허가 업체의 경우 보일러세관 시 발생 폐수를 처리업체로 위탁하는 사업자가 ‘위탁자’에 해당하며 인계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예시) 보일러 소유자 ↔ 폐수처리업자 위탁계약 체결 : ‘보일러 소유자’ 가 ‘폐수 위탁 사업자’
    보일러 세관 업체 ↔ 폐수처리업자 위탁계약 체결 : ‘보일러 세관업체’가 ‘폐수 위탁 사업자’

    단, 산업시설에 이용되는 보일러에서 폐수를 배출하여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경우는
    보일러 소유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므로 ‘보일러 소유시설’이 ‘폐수 위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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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사업장 가입관련(지사가입) [지사가입]동일 사업자번호로 주소가 다른 여러 지점이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가입이 필요한 사업장마다 각각 회원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시 주소항목은 가입하는 사업장의 폐수필증(페수 배출 인허가 서류)상 사업장소재지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폐수 배출 인허가 서류(각 사업장의 폐수배출 인허가 서류)를 꼭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수필증(페수 배출 인허가 서류)이 없는 미허가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첨부하여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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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계서 작성 관련 [폐수필증 단위변환] 폐수필증에 kg/ton 단위로 나와있습니다. ㎥으로 변환이 필요한가요?
    kg/ton 단위 사용을 밀도 기입란 생성과 함께 고려중이지만 현재는 시스템 이용시 kg->L(㎥)로 변환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변환 후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기입 바랍니다.
    인계서 작성 관련 폐수 종류와 인계량을 알 수 없는 경우
    폐수 종류와 인계량을 알 수 없는 경우, 처리자명과 인계일자만 우선 입력.
    추후 폐수처리업체가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계서 수정 필수
    폐수위탁사업자(배출자) :[전자인계인수]-[운영관리(배출자)]-[배출인계서 작성/조회]에서 오른쪽 하단 [등록]버튼 클릭. 처리자명 우측 돋보기 클릭하여 처리업자 정보, 인계일자 입력
    ※ 인수 후 3일 이내 예약등록한 인계서에 폐수처리업체로부터 받은 폐수 정보를 꼭 기입해주셔야 합니다.(확정등록)
    인계서 작성 관련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도 반드시 시스템으로 작성하나요?
    운영일지는 시스템 입력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기존에 운영일지를 쓰셨던 방식이 있다면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내에서 제공하는 운영일지는 사용자의 편리를 위한 서비스메뉴로 시스템 이용 필수절차가 아닙니다.

    지자체 실적보고를 위한 운영일지로는 적용이 안되는 부분이므로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인계서 작성 관련 위탁처리계약 현황을 어떻게 입력하나요?
    로그인 후 [전자인계인수] - [운영관리(배출자)] - [위탁처리계약 현황] 메뉴에서 입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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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정보변경 회사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로그인 후에 [전자인계인수] - [사업자관리] - [폐수 배출업자] 메뉴에서
    [우편번호 검색]을 클릭하여 주소를 수정 후 [수정]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변경된 주소가 등록된 사업자등록증, 폐수인허가 서류도 함께 업로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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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관할환경청 입력란에는 무엇을 클릭해야 하나요?
    관할구역참고 정보링크를 클릭하셔서 사업장 소재지의 환경청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설치허가(신고)일자는 어떤 일자를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폐수필증(폐수배출시설 신고증, 폐수배출시설 허가증,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상 하단에 있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최초신고일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최근신고일자와 최초신고일자 2가지 모두 입력이 가능하나 가급적 가장 최근의 신고일자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폐수종류 입력란은 어떻게 채워야 하나요?
    *미허가업체일 경우
    기존의 종이 위수탁확인서 상의 폐수 종류 기재 부탁드립니다.
    ex)실험실폐수, x-ray폐수, 도금폐수 등


    *그 외 허가업체의 경우
    폐수필증(폐수배출시설 신고증, 폐수배출시설 허가증)의 오염물질배출항목란을 참고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폐수배출시설 신고증, 폐수배출시설 허가증에서 찾을 경우]


    폐수배출 및 처리명세-오염물질배출항목 참고

    *기타수질오염원 위탁사업자의 경우 폐수종류 입력상자는 비활성화 됩니다.
    기타 일배출량 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허가업체일 경우
    폐수필증(폐수배출시설 신고증, 폐수배출시설 허가증, 기타수질오염원 신고필증)을 바탕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수배출시설 신고증명서 : 폐수배출 및 처리명세-폐수배출량(㎥/일) 확인
    -폐수배출시설 허가증 : 폐수배출 및 처리명세-폐수배출량(㎥/일) 확인
    -기타수질오염원 신고필증 : 신고사항-그 밖의 시설-폐수량(㎥/일) 확인

    *미허가 업체일 경우 일배출량 산정
    위탁처리 하실 때 인계서에 기재한 수탁량을 수탁주기(연 1회/ 2달 1회/ 반기 1회)로 나누어서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구해서 입력합니다.
    수탁주기로 나눌때에는 실제 영업일수를 고려하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ex)수탁량 2000L폐수를 2달에 1회 주기로 위탁처리 할 시
    1달:영업일 기준 약 25일로 계산
    2000L=2㎥
    2㎥를 50일(2달)로 나누어주면
    0.040㎥/일
    *계산 결과값을 소숫점 셋째자리까지 입력 바랍니다.
    기타 [소량폐수 모아서 한번에 위탁처리] 발생한 폐수를 모아서 일년에 한번 씩 위탁합니다. 보관기간은 상관이 없나요?
    해당 시스템은 인계, 인수 날짜를 기준으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관기간은 시스템 이용과 무관합니다.
    기존 종이 인수인계와 동일하게 실제 폐수를 인계, 인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전자인계인수서시스템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