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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민간 규제개선 제안 집중 접수기간(~4.30)

2025-04-21
관리자
공지기간 :
2025-04-21~2025-04-30
안녕하세요, 한국환경공단 기획조정처 법무지원부입니다.

공단은 올해 국민·기업을 대상으로, 공단의 각종 제도·행정과 관련한 공단의 내규 혹은 관련 법령에 대해 4월 30일까지 규제개선 제안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규제개선이란, 국민·기업에게 ‘비효율적이고 불편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규제조항을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규제개선 우수 제안 대상으로는 소정의 상품(온누리상품권)수여도 계획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2025년 국민·기업 규제개선 아이디어 접수>  
- 제출기한 : ~‘25. 4월말
- 접수대상 : 공단의 각종 제도를 이행하거나 행정을 이용해온 국민·기업
- 접수내용 : 공단의 제도를 이행하거나 행정을 이용하면서 지나친 불편함을   느끼거나 부담을 느꼈던 내규 혹은 관련 법령 규제조항의 개선안 제출
  (내규 : www.keco.or.kr-열린공간-경영공시목록-내부규정,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 접수방법 : kecoinno@keco.or.kr (기업성장응답센터)로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메일송부 

첨부: 규제애로 신고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