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3.31.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행정계도기간 종료 알림

2020-03-31
관리자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서 알려드립니다.

2019.10.17.자로 위수탁방식의 폐수처리 시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등록이 의무화되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66조의2).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2019.10.17.~2020.3.31. 기간 동안 행정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3.31. 자로 행정계도기간이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위반사항 발생 시 과태료처분 등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으니
폐수위탁사업자 및 폐수처리업자 분들께서는 수탁폐수의 인계 인수 시 시스템 등록, 작성기한 준수 등 관련사항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사용 방법 및 관련 규정은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규정 : 알림마당 - 현행법령 자료실 참고
※ 시스템 사용방법 : 알림마당 - 메뉴얼자료실 참고

감사합니다.